혐의없음
공문서의 명의란에 타인 명의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사례
22-01-03 10:43| 866혐의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영경비 관련 서류의 명의란에 타인의 명의를 자필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는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로 고소가 되었고, 검찰단계에서부터 상담을 하고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 조력
6. 위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운영경비 서류를 어떤 지위에서 다루고 있는지를 파악하였고, 어떤 의도로 명의를 기재한 것인지 확인한 후 특히 위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하여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