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건조물침입,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실형 전과가 있던 사람이 집행유예 판결
22-01-03 10:41| 1364혐의
사기죄, 사기미수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건조물침입죄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가게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카드를 절취한 뒤 이를 이용해 물품을 구입하고, 자판기에서 사용하는 등 하였고, 카드를 도난당한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피의자로 특정되어 사기죄, 사기미수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건조물침입죄로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에게는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 그리고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각 1차례씩 있었기에 의뢰인에게 매우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재범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잘 이끌어 내면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