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상대방의 돈을 투자 받아 다른 용처에 사용하였다는 사기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사례
21-12-31 16:04| 875혐의
사기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다른 용처에 사용했다는 사기죄 혐의를 받았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기 전 사건을 맡아 상담부터 하고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담당 검사와 면담을 진행해 투자금 편취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대해 부인하며 투자금을 편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을 한 후 투자받은 돈을 제대로 된 사업에 사용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주장하며 편취의 고의가 없었던 쪽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검사를 면담하고 최종 무혐의처분을 받은 후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해방되실 수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