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한 성적목적공공장소추행 선고유예사례
21-12-15 15:04| 562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순간적인 성적 욕구를 억제하지 못해 발생한 모든 사실관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나,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지 못한 상황에서 LF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변호인 조력단은 피해자와의 합의대행을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정상자료를 전달받아 이를 통해 선고유예를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