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SNS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가 문제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사례
21-12-31 16:02| 941혐의
명예훼손죄
결과
불송치 결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1차 경찰 조사 전 전화로 상담을 하고 사무실로 찾아와 선임 후 조력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 조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왜 그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인지 이야기를 들어보았고, 이야기 듣는 동안 어느 정도 비방의 목적이 없어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되겠다는 판단을 하였고 더불어 허위가 아닌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거도 찾아서 제출을 하자 라고 말씀드리고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견서 제출 취지를 말씀드리며 최종적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불송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