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신고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21-12-31 15:59| 670혐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신 뒤 집으로 귀가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술기운으로 인해 속이 좋지 않았고, 이에 토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급하게 들어가던 중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뒤 곧바로 나오지 않고 머무르다가 신고를 당하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에 여자화장실에서 곧바로 나오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 반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최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성범죄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해 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이 사건의 목격자겸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