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이후 준강간을 당하여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발생한 사건에서 상해를 인정받아 준강간치상죄로 기소된 사건
21-12-31 15:55| 676혐의
준강간치상죄
결과
준강간치상죄 기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를 다니던 중 회식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하게 되었고, 이후 가해자에 의해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해 준강간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게 되어 의뢰인은 가해자를 처벌받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피해로 준강간을 당해 매우 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받고 있었으나, 가해자는 수사 초기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담은 고소장 작성 및 제출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제출 및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 조력
6. 해당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상해에 적용됨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한 뒤 이 사건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준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가 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피해 진술을 함에 있어 동석하여 의뢰인을 위해 변호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으나, 빠져나가기 힘들다고 생각하였는지 입장을 바꾸어 혐의를 인정하였고, 본 변호인의 상해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준강간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결과
준강간치상죄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