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것을 빌미로 스킨십 등을 한 아청법위반 성매수죄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
21-12-31 15:52| 572혐의
아청법위반 성매수등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익명 채팅 어플을 이용하던 중 가출 청소년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피해자인 가출 청소년에게 잠을 재워 준다고 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 숙식을 제공하던 중 피해자와 스킨십 등 신체적 접촉을 하여 수사기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의뢰인이 가출 청소년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해준다는 것을 빌미로 성매수를 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사건으로서 의뢰인에게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진술 내용 검토 및 시뮬레이션 진행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 의지 변론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잘 설명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