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에서 총 2회 불법촬영을 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사건 기소유예 처분
21-12-15 14:49| 513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당에서 미사를 하던 중 앞에 있는 피해자의 치마속을 약 2초가량 촬영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해당 장소에서 다른 피해자의 치마속을 촬영하다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었으나, 범행을 두 차례 저질렀다는 점과 더불어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과 관련하여 큰 이슈가 되어 처벌에 강하게 내려지고 있는 사건이기에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 조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 내용을 인지하였을 때 그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상담 이후에도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경찰, 검찰 조사준비를 진행하였고 양형자료 안내와 조사 동행을 하여 의뢰인의 사건 진행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함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양형자료들을 전달받아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