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피해 고소를 하지 못하게 메시지를 보내어 협박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1-12-31 15:48| 645혐의
협박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보의로 생활하면서 고려대학교 고파스 동물원 게시판을 이용하던 중 그 게시판을 통해 원나잇을 하였고, 이후 이와 같은 글을 위 게시판에 올려 피해자로부터 피해 고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러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고소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었고, 이에 피해자가 협박죄로 고소를 하여 의뢰인은 협박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당시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항의차 보낸 것이지 결코 협박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변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메시지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협박으로 보일만한 이야기가 있었기에 의뢰인은 협박죄 혐의에 대한 의심을 받으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 조력
6. 의뢰인이 보낸 메세지가 협박죄에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이 사건 당시 발생하였던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가 협박성 메시지가 아님을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협박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