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에 원나잇 글을 올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1-12-31 15:47| 667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려대학교 고파스 동물원 게시판을 이용하던 중 원나잇을 한 사람에 대한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 그 글을 본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당시 이 사건 음란한 글을 작성한 사실은 있었으나, 공개된 게시판에 글을 작성한 것이지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은 아니라며 억울함을 변소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쓴 글은 원나잇에 대한 글로서 음란한 글로 볼 수 있었고, 피해자와 분쟁이 있었던 상황이라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할 의도가 있지 않았는지 의심을 받으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법리적 분석을 통해 통매음에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
6.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 조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과 관련된 법리적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공개된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은 상대방에게 이를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면서 혐의없음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