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혐의없음

인터넷 게시판에 원나잇 글을 올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1-12-31 15:47| 440

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결과

혐의없음.

사건 담당 변호사

 변호사 사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려대학교 고파스 동물원 게시판을 이용하던 중 원나잇을 한 사람에 대한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 그 글을 본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당시 이 사건 음란한 글을 작성한 사실은 있었으나, 공개된 게시판에 글을 작성한 것이지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은 아니라며 억울함을 변소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쓴 글은 원나잇에 대한 글로서 음란한 글로 볼 수 있었고, 피해자와 분쟁이 있었던 상황이라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할 의도가 있지 않았는지 의심을 받으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과 관련된 법리적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공개된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은 상대방에게 이를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면서 혐의없음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