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집행유예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21-12-31 15:41| 295

혐의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결과

집행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손병구 변호사 변호사 사진
손병구 변호사

성범죄,마약전문 가사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회식 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앞차와 충돌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고,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 사건 자신의 범행사실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 및 음주상태에서의 교통사고였고,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된 사람이 4명이 있었기에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LF의 조력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형사적인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의뢰인이 현재 처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