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직장 안내데스크 서랍에서 몰래 현금을 가지고 가 절도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1-12-31 15:40| 737혐의
절도죄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동료 직원들이 모두 퇴근 한 뒤 안내데스크 서랍에 있던 돈을 사람들 몰래 꺼내어 가게 되었고, 이에 회사 사장인 피해자가 CCTV를 통해 확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여 의뢰인은 절도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범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당시 순간적인 욕심으로 인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을 하여 자신이 절도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자신이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발생한 절도죄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의지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의뢰인의 양형자료 등을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