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만원을 지불하고 2회 성매매를 한 사건 기소유예처분
21-12-15 14:48| 711혐의
성매매알선등 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결과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18만원을 지불하고 2회 성매매를 하여 적발되었고 성매매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오피스텔 성범죄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은밀하게 발생하고 있는 범죄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담당 수사관&담당 검사 면담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사건 파악을 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 나갔으며, 사건 해결에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양형자료를 전달받아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현재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전달함과 동시에 최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