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여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아청법위반 성매수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1-12-31 15:34| 592혐의
아청법위반 성매수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고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변호인과 상담을 하고 선임 후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었지만, 그 상대방이 성인 즉, 20대의 여성인 줄 알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 조력
6. 담당 검사와 면담 진행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이러한 사건의 경우는 초기 조사부터가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 경찰 조사 전 예상되는 질문내용에 대해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후 조사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뒤, 담당 검사와도 면담을 하며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