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도죄로 신고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21-12-31 15:32| 518혐의
절도죄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만나서 개인 일정을 소화한 뒤 지하철을 이용해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 지하철 전동차 내에 놓여있던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내리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절도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범한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 당시 순간적인 물욕으로 인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을 하여 자신이 절도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발생한 절도죄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변호인 조력단이 판단하였을때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중요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양형자료 등을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