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가 있던 사람이 또 다시 성매매알선, 성매매광고죄를 범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21-12-31 15:21| 908혐의
성매매알선죄, 성매매광고죄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9개월 동안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약 3년 동안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광고 사이트를 운영하여 범죄수익으로 약 5억 원 정도를 얻었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 사건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영업 성범죄였고, 의뢰인에게는 동종인 성매매알선죄 전과가 있었기에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진술 내용 검토 및 시뮬레이션 진행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수집 조력 및 제출
6. 의뢰인의 범행에 대한 반성 변론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현재 처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