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접촉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적발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1-12-31 15:18| 588혐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람들이 만원인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자신의 앞에 서 있던 사람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부위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다가 사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 사건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최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성범죄 사건으로서, 의뢰인이 지하철에서 오랜 시간 피해자를 추행한 상황이라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을 위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후 검찰에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