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혐의없음

타인의 개인정보를 입수하여 무단으로 이용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사례

21-12-31 15:16| 476

혐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결과

혐의없음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변호사 사진
이경민 변호사

형사전문 학교폭력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한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 조사 전 상담을 하고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LF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어떻게 하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입수하게 된 것인지 확인해 보았고,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주체인지 여부가 중요하여 그 주체가 맞는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조사를 받고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보였습니다. 조사가 있고나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계속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내용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