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혐의없음

타인의 개인정보를 입수하여 무단으로 이용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사례

21-12-31 15:16| 744

혐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결과

혐의없음

사건 담당 변호사

 변호사 사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한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 조사 전 상담을 하고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법리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혐의가 적용되지 않음을 변론
6.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 조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어떻게 하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입수하게 된 것인지 확인해 보았고,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주체인지 여부가 중요하여 그 주체가 맞는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조사를 받고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보였습니다. 조사가 있고나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계속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내용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