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혐의없음

웹하드에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게시물을 업로드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저작권법위반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사례

21-12-31 14:43| 634

혐의

저작권법위반죄

결과

혐의없음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변호사 사진
이경민 변호사

형사전문 학교폭력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웹하드 관련 사이트에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제거, 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방법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죄 혐의를 받았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선임을 하고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업로드 방법과 경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무혐의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과 이야기를 하며 어떻게 게시물이 업로드 된 것인지부터 파악을 하였고 수사기관에 업로드의 방법과 경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이를 이해시키는 방법으로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이후에 관련 자료를 취합한 변호인의견서까지 제출하며 의뢰인의 주장에 힘을 싣는 내용의 변호를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