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옆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을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1-12-31 14:28| 685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버스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그때 치마를 입고 자신의 오른쪽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는 순간적인 성적인 호기심이 생겨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불법촬영을 하게 되었고,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 사건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 내었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정상관계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달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