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볼에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1-12-30 18:26| 571혐의
아청법위반 강제추행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학원을 운영하던 중 평소 학원을 잘 나오지 않았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훈육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의 목을 감싼 뒤 볼에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고 고소하여,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당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뺨을 잡거나 뺨을 살짝 툭툭 친적은 있지만, 결코 그 과정에서 볼에 입을 맞추지 않았다며 추행 혐의에 대해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매우 중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으로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변소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 진술 내용 파악 및 사실관계 확인
6.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무혐의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변호인으로서 이 사건 당시의 정황과 상황을 매우 상세히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수사기관에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면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