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계단에서 수십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21-12-30 18:25| 565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지하철 계단에서 성명불상의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기 카메라기능을 이용해 몰래 촬영 하였고, 그 모습을 본 사복경찰관에게 적발이 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현행범 체포된 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총 34회에 걸쳐 26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 사건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였고, 촬영 횟수와 피해자들이 많은 사건으로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진술 내용 검토 및 시뮬레이션 진행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 변론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달하며 최대한 선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