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건물의 창문을 들여다보며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21-12-30 18:23| 610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불상의 건물내부를 창문으로 들여다보고 자신의 휴대폰카메라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다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성적 욕구로 의한 호기심에 범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원교사로 본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관련기관취업제한 명령을 받아 근무하던 직장에서의 재직이 불가능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범행에 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의지 변론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긴 정상자료들을 수집하도록 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변호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