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나체사진을 촬영해서 협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사건에서 구속영장기각 사례
21-12-30 18:17| 662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영장기각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사실로 검찰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구속이 되어 버리면 회사 관계자들이 아무도 이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에 퇴사조치가 될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의 주거가 분명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변론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의사 전달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영장사건을 맡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거가 분명한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는 점에 대해 언급했고 변론을 하면서도 최대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될 수 있게끔 피해회복의 의지를 강조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영장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