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기소유예

지하철에서 무음 어플을 사용해 연속 불법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1-12-30 18:14| 460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기소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손병구 변호사 변호사 사진
손병구 변호사

성범죄,마약전문 가사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성명불상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무음 카메라어플을 이용해 몰래 연속촬영 하였고, 그 모습을 본 사복경찰관에게 적발이 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현행범 체포된 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 사건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몰래카메라 어플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였고, 연속 촬영기능으로 인해 99회 정도 촬영이 된 사건으로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달하며 최대한 선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