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 등을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21-12-30 18:12| 371혐의
성매매알선죄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로 광고를 하였고, 이를 보고 업소를 방문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들은 이 사건 자신들의 범행사실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성매매를 영업으로 한 성매매 알선 사건이었고, 이에 더하여 몇몇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벌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LF의 조력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들의 정상관계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다시는 의뢰인들이 성매매 업소와 같은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을 것임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