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다니면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16차례 촬영한 사건 기소유예사례
21-12-30 15:28| 740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16차례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직장인이었으며 한 가정의 가정으로서 직장에서 해고되면 생계를 이어 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 속에 나온 인물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었기에 합의가 불가능했고 목격자인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조력을 드렸습니다.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합의를 요청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적 충동으로 인한 사건을 깊이 뉘우치고 성폭력 예방 치료 교육을 받을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재범을 일으키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