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전동차 내에서 치마속을 불법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처분 사례
21-12-30 14:55| 592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동차 내에서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치마속에 핸드폰을 넣어 불법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내에서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았고 잘못 작동된 카메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촬영되었음을 주장하여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6. 담당 검사와 면담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 소명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 사건 당일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았으며, 수사기관에 지하철 내 CCTV 열람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에 대하여 적극 어필하였고, 이를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