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준강간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 무죄판결사례
21-12-15 13:41| 711혐의
준강간미수
결과
무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틈을 타 간음을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다음날 아침에도 간음을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2회에 걸친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본 혐의가 적용된 것에 몹시 억울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의료진으로 처벌을 받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에 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
6.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정상자료들을 마련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고 피해자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최후변론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