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혐의 무죄판결사례
21-12-15 13:31| 606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무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탑승한 지하철에 사람이 꽉 차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통해 의뢰인에게 범행 의도가 없었음을 변론
6. 담당 검사 면담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파악하였고, 조사 전 예상 질문을 정리해보며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파악하였고,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의뢰인이 탑승한 지하철에 사람이 가득했으며, 이로인해 의뢰인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점 CCTV에서의 피해자의 행동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이 추행을 할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