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버스정류장에서 다수의 여성을 불법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 혐의없음 처분 사례
21-12-30 13:56| 753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한 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버스정류장에서 촬영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본 혐의에 적용되는 사진을 촬영한 적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 혐의에 적용되지 않음을 변론
6. 법리적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없음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이 어떠한 사진으로 인해 본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 사진 속 내용을 파악하였을 때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에 부합하지 않는 사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은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는 변호 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