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이별통보하는 피해자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건 혐의없음 처분 사례
21-12-30 13:55| 534혐의
협박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헤어지자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겁을 주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고소하여 협박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태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 조력
6. 담당 검사와 면담 진행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파악하였고 경찰 조사 전 상담을 통해 예상되는 질문들을 정리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