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혐의없음

보이스피싱 업체의 돈을 출금해 주다가 현행범 체포된 사건에서 사기죄 혐의없음 처분

21-12-29 18:03| 411

혐의

사기죄

결과

혐의없음.

사건 담당 변호사

 변호사 사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통장 등을 보이스피싱 업체에 빌려주고는, 더 나아가 보이스피싱 업체의 돈까지 출금을 대행해 주게 되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사기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당시 경솔한 판단으로 보이스피싱 일에 연루된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나, 자신이 한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일인 줄 알았다며 사기죄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변소를 믿어주지 않았고,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사기죄를 다투고자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한 뒤 당시의 사실관계를 상세히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추가적으로 의뢰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