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후배를 자취방에서 유사강간하고 모텔로 이동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
21-12-29 17:59| 632혐의
유사강간죄, 강간미수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 후배와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고, 이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유사강간죄 및 강간미수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으나, 결코 그 과정에서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거나, 강간하려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에 대해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중한 성범죄 사건으로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변소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 진술 확보 및 의뢰인의 혐의없음 변론
6.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변호인으로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매우 상세히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수사기관에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변론하면서 혐의없음 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