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직원을 껴안거나 어깨나 다리에 손을 올려 업무상위력추행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1-12-29 17:58| 598혐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직원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직원에게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껴안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다리에 손을 올리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 사건 자신의 범행사실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 사건으로서 특히 회사 내 지위를 이용하여 발생한 범죄라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과하는 마음을 잘 전달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더해 의뢰인의 양형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선처를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