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혐의없음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불법 촬영하였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1-12-29 17:56| 467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혐의없음

사건 담당 변호사

손병구 변호사 변호사 사진
손병구 변호사

성범죄,마약전문 가사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거를 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촬영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헤어진 뒤 느닷없이 피해자가 불법촬영이라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의 성관계 촬영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모두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고, 결코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변소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저는 변호인으로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매우 상세히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당시의 영상이 촬영된 각도 등을 면밀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