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사우나 수면실에서 성기를 주물러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1-12-29 17:53| 829혐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우나를 이용하던 중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만졌고, 현장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공중이 밀집할 수 있는 장소인 사우나에서 성기를 만져 발생한 사건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심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과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더해 의뢰인의 양형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선처를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