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원룸촌에서 주거(위요지)에 침입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21-12-29 17:51| 404혐의
주거침입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가 원룸촌 등지에서 주거(위요지)에 침입하여 창문 너머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다 적발이 되었고,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주거침입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 사건 자신의 범행사실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단순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아닌, 주거에 침입하여 발생한 사건이었고, 그 범죄 횟수도 약 30차례 가까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신원이 특정이 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더해 의뢰인의 정상관계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선처를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