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집행유예

원룸촌에서 주거(위요지)에 침입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21-12-29 17:51| 404

혐의

주거침입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집행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손병구 변호사 변호사 사진
손병구 변호사

성범죄,마약전문 가사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가 원룸촌 등지에서 주거(위요지)에 침입하여 창문 너머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다 적발이 되었고,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주거침입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 사건 자신의 범행사실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단순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아닌, 주거에 침입하여 발생한 사건이었고, 그 범죄 횟수도 약 30차례 가까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신원이 특정이 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더해 의뢰인의 정상관계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선처를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