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출근길 마을버스에서 허벅지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조사받은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1-12-29 17:50| 386혐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침 출근길 혼잡한 마을버스를 이용하던 중 마을버스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추행을 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출근길 충동적,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혼잡한 마을버스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으로서 최근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더해 의뢰인의 양형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