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니진을 입은 사람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1-12-29 17:49| 691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대합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스키니진 청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당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나, 자신이 촬영한 사진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 사건으로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변소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 범죄 혐의에 해당되지 않음을 변론
6. 면밀한 법리적 판단 요구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변호인으로서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와 관련된 매우 상세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면밀한 법리적인 판단을 하여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