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강제로 키스, 음부, 가슴을 접촉하였다는 아청법위반 강제추행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1-12-29 17:47| 651혐의
아청법위반 강제추행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를 통해 이 사건의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을 소개받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잠시 사귀던 과정에서 아파트 계단 등지에서 키스를 하거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사후에 고소를 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키스 등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지 결코 강제로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건은 진술만 있는 사건으로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매우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당사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었음을 변론
6. 증거자료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변호인으로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정황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당시의 신체적인 접촉이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졌음을 변호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