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출근길 지하철에서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하는 방법으로 추행하다 적발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1-12-29 17:46| 695혐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침 출근길 지하철이 매우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다가 사복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이 되었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최근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더해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