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아파트 출입문에서 자위행위를 한 공연음란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사례
21-12-29 16:42| 676혐의
공연음란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출입문 옆 기둥에 앉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목격자가 미성년자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상태였으며, 수사기관에서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조사받기 전 LF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및 담당 수사관 면담을 통해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본 사건으로 인해 전과가 생기는 것만 피하고 싶다 하시는 상황으로 사건 해결에 필요한 정상자료 목록을 말씀드림과 동시에 조사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조사에 동행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의 자세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달하였으며, 정상자료를 통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