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불법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처분사례
21-12-29 15:55| 598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출근길 지하철 내에서 맞은편에 앉은 여성을 불법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1회 받은 뒤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촬영한 촬영 결과물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성립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진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 조력
6. 혐의가 적용될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촬영결과물을 확인한 뒤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본 촬영물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요소가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에 성립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법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