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혐의없음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불법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처분사례

21-12-29 15:55| 385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혐의없음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변호사 사진
이경민 변호사

형사전문 학교폭력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출근길 지하철 내에서 맞은편에 앉은 여성을 불법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1회 받은 뒤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촬영한 촬영 결과물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성립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진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촬영결과물을 확인한 뒤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본 촬영물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요소가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에 성립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법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