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뒤로 밀착하고 입김을 분 사건 기소유예사례
21-12-29 15:29| 538혐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지하철에 탑승하였고 한 여성의 뒤에 밀착하여 몸을 비비고 귀에 입김을 분 혐의로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내에서 징계처리를 받아 퇴사조치가 내려질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한 사실에 대해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성적 불쾌감에 대해 트라우마를 많이 겪은 상황이었기에 합의가 어려웠는데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합의를 여러 번 요청하였고 그렇게 합의서를 받아내어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