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기소유예

피해자의 교복치마속을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21-12-29 14:53| 394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소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손병구 변호사 변호사 사진
손병구 변호사

성범죄,마약전문 가사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트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에 서있는 고등학생 피해자의 교복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되려 2차가해로 오해를 받아 난감한 상황에서 LF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려던 점을 매우 위험한 행동임을 설명하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정상자료들을 전달받아 이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