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지하철내에서 자신의 옆에 잠이 든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른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기소유예처분
21-12-29 14:41| 1748혐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자신의 옆에 잠이든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러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였다는 점 그리고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가 현재 매우 엄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혐의 중 하나였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과의 마음과 반성의 마음을 전달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이를 변호인 의견서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