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고등학교 앞에서 차를 세우고 성기를 꺼낸채로 앉아있는 공연음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사례
21-12-29 14:39| 470혐의
공연음란죄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앞에 차를 세워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낸채로 창문을 열고 앉아있었으며, 이를 여학생들이 발견하여 신고를 하였고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고등학교 앞에서 바지를 내린 채 기다린 것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심하여 피해회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파악을 한 이후 사건해결을 위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판단되어 이와 관련한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한뒤 이를 통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