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선생님의 다리를 여러차례 몰래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21-12-29 14:36| 456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원에서 선생님인 피해자의 다리를 여러차례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한차례가 아닌 세차례 선생님의 다리와 허벅지를 몰래 촬영하였고,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 조력 및 담당 검사와 면담 진행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의뢰인의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였으며 경찰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입회하여 담당 수사관과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