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기소유예

선생님의 다리를 여러차례 몰래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21-12-29 14:36| 266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손병구 변호사 변호사 사진
손병구 변호사

성범죄,마약전문 가사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원에서 선생님인 피해자의 다리를 여러차례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한차례가 아닌 세차례 선생님의 다리와 허벅지를 몰래 촬영하였고,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의뢰인의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였으며 경찰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입회하여 담당 수사관과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